日 '아동 포르노'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7-14 23:43:3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15일부터 개정된 '아동 매춘·포르노 금지법' 발효
앞으로 일본에서 아동 포르노를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받게 된다.[사진=NHK]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일본에서 '아동 포르노'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됐다.

지난 14일 일본 매체 NHK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국회를 통과한 '아동 매춘'포르노 금지법 개정안'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5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안의 발효에 따라 앞으로 아동과의 성행위를 묘사한 포르노물을 소지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된다.

지난해 일본 본회의에서는 18세 미만이 등장하는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이른바 '아동 포르노'를 성적 호기심 충족 목적으로 소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약 9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 아동 포르노 금지법을 통과됐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단순 소지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만화, 애니메이션, 컴퓨터그래픽(CG)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게 됐다.

만화, 애니메이션 및 CG를 제외한 것은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만화왕국' 일본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련 업계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일본 경찰은 지난 1월 국제 인터넷 판매업체 아마존의 일본법인인 '아마존 재팬'이 아동 음란물 판매를 방조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