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참한 환경에서 일하게 하려고 노동자 대거 동원한 것 협약 위반"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일본의 조선인 강제노동에 대해 이미 16년 전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ILO는 지난 1999년 3월 펴낸 전문가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2차 대전 중 한국과 중국의 노동자를 무더기 동원해 자국 산업시설에서 일을 시킨 것이 '협약 위반'(violation of the Convention)이라고 간주했다. 일제 강점기 징용이 강제 노동을 규제하는 ILO의 29호 협약에 위반된다는 판단이다. 보고서는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이 매우 열악했으며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는 일본 노조 등의 설명을 실었다. 또한 동원된 노동자는 일본인과 비슷한 근로 환경과 급여를 보장한다는 약속과 달리 돈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무급으로 일했다는 주장도 소개했다. 보고서는 혹독한 노동 환경 속에서 근로자의 사망률이 17.5%였고 어떤 곳은 28.6%에 달하기도 한 것이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에서 나타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 사안에 관한 ILO의 심사 과정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1972년 중일 공동선언으로 법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으며 전쟁 중 끼친 피해를 인정하거나 사죄하는 발언을 수차례 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ILO는 '위원회는 일본 민간 산업의 그런 처참한 환경에서 일하게 하려고 노동자를 대거 동원한 것은 협약 위반으로 생각한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ILO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배상을 위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지급한 자금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도 검토하고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처를 하라고 제언했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세계 유산 등재와 관련해 일본 대표가 'forced to work'라고 말한 것이 강제 노동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가 16년 전 이미 일본의 조선인 강제노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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