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 조약' 위배 아니라는 입장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등재 산업혁명 시설에서 '강제노동'이 없었다는 주장을 국제사회에 설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일본매체 교도통신은 앞으로 일본 정부가 타국과의 양자 협의와 국제회의 등 기회를 활용, 한반도 출신자들의 노동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조약'이 금지하는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힐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방침은 한반도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었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으로, 전쟁 중에 식민지배 중인 한반도에서 징용한 것은 국제법이 금지하는 위법행위인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의미다. '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1944년 9월부터 1945년 8월 종전 때까지 사이에 '국민징용령'에 근거를 두고 한반도 출신자의 징용이 이뤄졌다'며 이런 동원이 '이른바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은 (일본) 정부의 기존 견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독일 본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일본 정부 대표단은 영어 성명을 통해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된 산업 시설에 '의사에 반(反)해 끌려간' 한반도 출신자 등이 '노동을 강요당했다(forced to work)'고 밝혔다. 그럼에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스가 관방장관은 '(forced to work가)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고, 일본 정부의 성명 번역본은 강제성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원하지 않는데) 일을 하게 됐다'는 표현을 썼다. 다만 이 같은 대외 설명 작업과 별도로 일본 정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약속한 정보센터 설립 등 강제징용 피해자 추모 조치에 착수했다.
일본이 산업혁명 시설에서 '강제노동'이 없었다는 주장을 국제사회에 알릴 것으로 전해졌다.[사진=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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