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난자 제공 통해 출생한 아이들 복지 위해 법률 정비 추진"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다른 사람의 난자로 출산을 해도 낳은 사람이 법적으로 어머니 지위를 가지도록 하는 법안이 일본에서 승인됐다. 지난 26일 일본 매체 교도통신은 일본 집권 자민당 법무부회와 후생노동부회 등의 합동 회의가 제3자의 정자와 난자를 이용한 생식 보조 의료 시술에 따른 친자 관계와 관련해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특례법안 골자를 승인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여성이 타 여성 난자를 이용해 임신 출산한 경우 낳은 여성을 아이의 모친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또한 남편 정자와 아내 난자로 체외수정을 한 뒤 수정란을 제3자의 자궁에 이식해 출산하는 이른바 대리출산 의 경우도 아이를 낳은 여성이 아이의 어머니가 된다. 아울러 부인이 남편의 동의 하에 남편 이외의 남성으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임신 출산한 경우 남편이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주장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된다. 자민당 생식보조 의료의 법제 정비 검토 프로젝트팀 좌장인 후루카와 도시하루 참의원 의원은 정자 및 난자 제공 등을 통해 출생한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 이번 법률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자민당은 9월말까지인 현 국회 회기 중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에서 타인의 난자로 출산을 해도 낳은 사람이 부모로 인정받는 법안이 승인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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