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문신한 엄마는 모유 수유 할 수 없다"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6-19 13: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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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으로 아이에게 에이즈 바이러스 옮길 위험 있다"
호주 법원이 문신한 여성의 모유수유를 금지했다.[사진=BBC]

(이슈타임)박혜성 기자=호주에서 문신을 한 여성의 모유 수유를 금지한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BBC는 호주 연방 법원이 최근 11개월 된 아이의 엄마가 몸에 문신을 했다는 이유로 모유 수유를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문신으로 아이에게 에이즈의 원인 바이러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를 옮길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매튜 마이어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하는 데 따른 이익과, 아이가 HIV에 걸려 평생 치러야 할 문제를 고려한다면 수유를 계속하는 게 최선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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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어스 판사는 아이 엄마가 기본적인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면서 문신을 하는 동안 혈액을 통해 감염되는 병에 걸렸을 수 있는 만큼 모유 수유를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판사는 그러면서 호주모유수유협회(ABA)도 깨끗하지 않은 장비로 문신을 할 경우 HIV와 B형 및 C형 간염이 전염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아이 엄마 측은 "HIV와 간염 검사를 받았고 음성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잠복기일 수 있는 만큼 그 검사가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아이 엄마가 문신한 업체의 대표는 법정 진술을 통해 "임신했거나 모유 수유 중인 여성에게는 통상 문신을 해주지 않는다"며 "아이 엄마는 모유 수유 중임을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호주모유수유협회는 다른 엄마들이 모유 수유를 중단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모유 수유의 이익이 위험보다는 훨씬 크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정 다툼은 아이 엄마와 별거 중인 남편이 부인의 문신 사실을 알고는 아이를 데려가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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