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미송환·강제노동 만행은 제네바 협약 위반"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북한인권단체들이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17일 물망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귀환국군용사회, 인간성회복추진운동협의회 등 북한인권단체들은 오는 25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0여년간 국군포로를 불법으로 억류 감금하며 강제노역을 시켜온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을 계속되는 전쟁범죄자 로 ICC에 고소고발하겠다 고 발표했다. 이들은 북한의 국군포로 미송환과 강제노동 만행은 1949년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전쟁범죄 라며 김정은은 이 범죄 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 조장, 부추김을 통해 지속해온 책임이 있다 고 강조했다.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ICC가 위치한 네덜란드 헤이그를 찾아 통지서한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북한인권단체들이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사진=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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