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들과 함께 도피한 여성 "내 아들에게 포경수술을 시킬 수 없다"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5-27 13: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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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인신 구속 피하기 위해 결국 포경수술 동의서에 서명"
포경수술을 시키지 않기 위해 아이를 데리고 도피한 여성이 결국 뜻을 꺾었다.[사진= Guardian]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아들에게 포경수술을 시키지 않기 위해 어린 자녀를 데리고 도피한 여성이 결국 자신의 뜻을 굽히기로 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가디언은 5살짜리 아들에게 포경수술을 시키려던 남편에 맞서 아들을 데리고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붙잡힌 여성 헤서 히로니머스에 대해 보도했다.

히로니머스는 지난 2012년 그의 남편 데니스 네버스와 갈라서면서 2010년에 태어난 아들의 포경수술에 서로 동의했다.

그러나 히로니머스는 이후 태도를 바꿔 아들에게 포경수술을 시킬 수 없다며 소송에 착수했다.

포경수술을 할 권리는 부모가 아닌 아들에게 있고, 포경수술이 아들에게 정신적인 악영향을 끼치며 그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그는 법원에 출두하라는 판사의 명령을 무시하고 지난 2월 아들을 데리고 도피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결국 지난 14일 붙잡혔다.

히로니머스는 아들을 위해 연방 법원에 아들의 권리가 배제된 포경수술에 대한 민권법위반 여부를 따지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가능성이 작자 결국 소송을 철회했다.

히로니머스는 지난 22일 팜 비치 타운티 순회 법원에서 열린 심문에서 소신을 굽혀 포경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다.

동의서에 서명해야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다던 판사 제프리 길렌의 명령에 따라 히로니머스는 결국 뜻을 꺾었고, 이날 오후 석방됐다.

남편 네버스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포경수술 반대론자에게서 숱한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 면서 플로리다 주 바깥에서 아들의 수술을 진행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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