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거주하더라도 세금 부과하는 '해외금융계좌신고법' 때문"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세금 때문에 시민권을 포기한 외국 거주 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블룸버그 통신은 올해 1분기 외국 거주 미국 시민권 포기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854명에서 1335명으로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이는 분기별 기록으로는 사상 최대 수치다. 미국은 지난 2010년 역외 탈세 방지와 국외금융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연간 계좌 잔고 금액의 최대 절반까지 벌금으로 물릴 수 있게 한 '해외금융계좌신고법'을 제정했다. 지난 2009년까지 1000명 미만이었던 미국 시민권 포기 사례는 이 법이 제정된 후 꾸준히 증가해 왔다. 미 연방국세청에 따르면 시민권 포기자 수는 2010년 1534명에서 2013년 2999명으로 늘었고, 법이 발효된 2014년에는 역대 최대수준인 3415명이 시민권을 포기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국외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가 시민권자이면 보통 시민권이 주어진다. 현재 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는 약 600만명으로,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중 유일하게 거주지에 상관없이 자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세금 때문에 시민권을 포기하는 해외 거주 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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