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 제안한 합의금 500만달러 별도로 보상금 940만달러 지급 판결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비만 수술 후유증으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된 미국의 50대 여성에게 의료진이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매체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시간) 시카고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인디애나 주 미시간시티 주민 캐트린 파커가 낸 위 우회술 부작용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의료진에게 보상금 940만달러(약 101억원) 지급 책임이 있다고 평결했다. 이 보상금은 파커가 수술을 받은 병원이 합의금으로 제안한 500만달러(약 54억원)와 별도로 지급된다. 파커는 지난 2010년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위 우회술을 받은 뒤 신체 장애와 기억력 장애를 갖게 됐다. 수술 후 걷지 못하게 됐고, 손에 펜을 쥐고 본인 이름을 쓰는 것마저 힘겨워졌으며, 평생 치료와 보호를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됐다. 변호인단은 "파커가 수술 전 혈액을 묽게 하는 약물을 복용해 왔다는 사실을 의료진이 알고서도 수술 시 잘못된 약물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파커는 수술을 시행한 의사와 이들이 근무하는 의료기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파커는 "수술 전 네 자녀를 학교에 안 보내고 집에서 홈스쿨링으로 직접 가르쳤으나 지금은 언니와 여동생의 보살핌을 받는 신세가 됐다"며 "수술 후 결혼 생활마저 파경을 맞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가족을 극진히 돌봐왔지만 이제 더이상 그럴 수 없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비만 수술 후유증으로 장애가 생긴 여성에게 의료진이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혜성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정치일반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경기형 RISE+DX’ 추진에 적극적인 자세 촉구
류현주 / 25.11.11

문화
해양수산부, 국내 두 번째 해양치유센터 태안에 문 연다
프레스뉴스 / 25.11.11

사회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2025년 청렴콘텐츠 공모전 영상부문 우수상 수상
프레스뉴스 / 25.11.11

경기남부
안산시, 일자리·기업 유치 로드맵 제시…‘신산업전략 1.0’ 가동
장현준 / 25.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