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특유의 소득 기반 범칙금 제도 때문
(이슈타임)백민영 기자=26일 뉴욕타임즈는 핀란드의 한 사업가가 과속 운전으로 고급 승용차 한대 값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핀란드인 사업가 레이마 퀴슬라(61)씨는 지난달 제한속도 50마일인 도로를 시속 64마일로 주행하다 단속에 걸려 우리돈으로 약 6313만원의 범칙금을 내게 됐다. 범칙금 고지서를 받은 퀴슬라씨는 자신의 SNS에 "벤츠 한대 값을 부과하다니 말이 안된다", "핀란드를 떠나야겠다" 등의 글을 10여 차례 올렸다. 퀴슬라씨가 이처럼 거액의 범칙금을 낸 것은 소득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 부과하는 핀란드 특유의 제도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즈는 설명했다. 뉴욕타임즈는 퀴슬라씨의 항의에도 오랜 전통을 지닌 소득 기반 범칙금 제도를 지지하는 여론이 더 많다고 전했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에 있어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 중이라고 덧붙였다.
핀란드에서 한 사업가가 과속운전으로 약 6313만원을 내게 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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