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게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미국 뉴욕 시내버스에 실릴 예정인 한 광고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2일(현지 시간) 미국 매체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법원은 '유대인을 죽이는 것이 알라에 대한 숭배다'라고 적힌 광고를 시내버스에 부착해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 광고에는 이슬람 의상을 입은 남성의 사진과 함께 '유대인을 죽이는 것이 알라에 대한 숭배다'라는 글씨가 적혀 있다. 그 아래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름과 함께 '이것이 그들의 지하드(이슬람 성전)다. 그럼 당신의 지하드는?'라는 질문이 있다. 이 광고는 친(親)이스라엘 단체 미국자유수호협회(AFDI)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광고가 제작됐을 때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이 광고가 테러리즘이나 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며 시내버스 게시를 거부했다. 그러나 AFDI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광고 게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며 AFDI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MTA는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대인을 죽이는 것이 알라에 대한 숭배'라는 내용의 광고 게재가 합헌 판결을 받았다.[사진=워싱턴 포스트]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혜성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국회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2025년 마지막 정례회 폐회...민생을 뒷받침하는 책임...
프레스뉴스 / 25.12.26

사회
달성군, 2025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프레스뉴스 / 25.12.26

경제일반
논산시, 12월 전통시장 장보기행사 성료.. 다시 활력을 찾다
프레스뉴스 / 25.12.26

정치일반
2026년 경기도 예산 40조 577억 원 확정. 민생회복·미래성장 중점
프레스뉴스 / 25.12.26

사회
“추운 겨울, 괜찮으신가요” 박강수 마포구청장 주거취약가구 직접 살펴
프레스뉴스 / 25.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