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직자 사치·부정 뿌리 뽑는다"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4-20 15: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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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공직자 4118명 처벌
중국은 올해 1분기 공직자 윤리규정 위반자 4118명을 처벌했다.[사진=유튜브 캡쳐]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중국이 올해 1분기 사치금지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4118명을 처벌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공산당의 사정·감찰 총괄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사이 사치와 낭비를 금지하는 공직자 윤리규정인 ·8항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6879명이 적발됐고 이중 4118명이 처벌을 받았다.

기율위가 처벌한 관료 중에는 ·성부급·(장차관급) 공직자도 1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위반 유형을 보면 ·관용차 부정사용·(943명), ·수당 부정 수령·지급·(782명), ·사치성 경조사 행사·(698명) 등이 가장 많았다.

한편 시진핑 체제는 공직기강 확립과 근검·절약 풍조 조성을 위해 8항 규정을 도입해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이 규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공직자 수는 7만4000여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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