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 받아썼다고 벌금만 1500달러?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4-14 09: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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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 주', "공공수자원은 모두 정부 소유"
미국 오리건 주의 한 남자가 빗물을 받아썼다가 벌금과 구금형을 받아 논란이 되고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권이상·박혜성 기자=미국 오리건 주에서 빗물을 저장해 썼던 한 남자가 벌금과 구금 처벌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유어뉴스와이어닷컴은 지난 13일 ·집에 연못을 만들어 놓고 빗물을 받아 사용해온 농부가 주정부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게리 해링턴은 자기 소유지에 대형 연못 3곳을 마련해 빗물 등을 받아왔다.

연못 중 하나는 사용한지 37년이나 됐다.

오리건 주는 공공수자원이 모두 정부 소유라는 법을 근거로 게리에게 벌금 1500달러와 구금 30일을 부과했다.

오리건 주 법률에 따르면 빗물을 받아쓰고 싶으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게리는 ·나는 2003년에 이미 허가를 받았는데 정부가 그것을 빼앗아갔다·며 ·정부가 약자를 괴롭히고 있다· 주장했다.

이 매체는 ·최근 몇 해 동안 빗물을 모으는 것이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어 미국 전역에서 불평을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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