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1000마리 학살 남성, 벌금 32만원?

김영배 / 기사승인 : 2015-04-12 12: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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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처벌 논란
유기견 1000마리 이상 학살한 남성이 벌금 32만원의 경미한 처벌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데일리메일]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유기견을 1000마리 이상을 대량 학살한 남성이 벌금 200파운드(약 32만 원)의 경미한 처벌을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8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러시아 남성 다닐라 키슬리친(Danila Kislitsyn, 31)은 몇 년 전 폐결핵에 걸렸다.

황당하게도 다닐라는 자신이 폐결핵에 걸린 것은 모두 유기견들 때문이며, 그들을 없애야 할 의무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다닐라 키슬리친은 독이 든 소세지와 덫 등을 이용해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 거리의 유기견을 학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가 죽인 유기견은 지난 2년 동안 무려 1000마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유기견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는 그에게 경미한 처벌만 내렸다. 벌금 200파운드를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분노한 동물보호운동가들은 힘없는 유기견들을 죽이고도 죄책감 없는 그를 비난하고 있다.

아울러 매일 길거리에 버려져 있던 유기견의 사체 때문에 고통받았던 블라디보스토크? 주민들에게도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엽기적 범죄를 저지른 남성은 더는 벌금을 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유기견을 학살하지 않을 것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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