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FA 승인 선수 14명, 11월 26일(금)부터 계약 체결 교섭 가능
KBO(총재 정지택)는 오늘(25일) 2022년 FA 자격 선수로 공시된 19명 중 FA 승인 선수 14명의 명단을 공시했다.
2022년 FA 승인 선수는 KT 장성우, 허도환, 황재균, 두산 김재환, 박건우, 삼성 백정현, 강민호, 박해민, LG 김현수, 키움 박병호, NC 나성범, 롯데 정훈, 손아섭, 한화 최재훈 등 총 14명이다.
2020 시즌 종료 후부터 시행된 FA 등급제에 따라 FA 승인 선수가 원 소속구단 외 다른 구단과 선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 소속 구단은 해당 선수의 등급(A~C)에 따라 체결한 구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오늘 공시된 2022 FA 승인 선수는 내일(26일)부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총 14명이 FA 승인 선수로 공시됨에 따라, KBO 규약 제173조 [FA 획득의 제한]에 의거해 각 구단은 원 소속 구단 FA 승인 선수를 제외하고, 타 구단 소속 FA 승인 선수 중 2명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KBO
KBO(총재 정지택)는 오늘(25일) 2022년 FA 자격 선수로 공시된 19명 중 FA 승인 선수 14명의 명단을 공시했다.
2022년 FA 승인 선수는 KT 장성우, 허도환, 황재균, 두산 김재환, 박건우, 삼성 백정현, 강민호, 박해민, LG 김현수, 키움 박병호, NC 나성범, 롯데 정훈, 손아섭, 한화 최재훈 등 총 14명이다.
2020 시즌 종료 후부터 시행된 FA 등급제에 따라 FA 승인 선수가 원 소속구단 외 다른 구단과 선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 소속 구단은 해당 선수의 등급(A~C)에 따라 체결한 구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오늘 공시된 2022 FA 승인 선수는 내일(26일)부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총 14명이 FA 승인 선수로 공시됨에 따라, KBO 규약 제173조 [FA 획득의 제한]에 의거해 각 구단은 원 소속 구단 FA 승인 선수를 제외하고, 타 구단 소속 FA 승인 선수 중 2명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뉴스출처 : KB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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