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12차 정기회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12차 정기회가 24일 오후 안양박물관에서 열렸다.
협의회는 제4대 협의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 주재로 열려, 경기도 내 규형적 개발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의 일부를 시군에 배분하는 안건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주택·근린생활시설을 철거 없이 신축할 경우, 존치면적에 해당하는 대지면적만큼의 지목을 변경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도 건의 안 건으로 냈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대수선)에 대한 허가사항 마련 등 불합리한 법령 정비도 논의가 이뤄졌다.
협의회원들은 상정된 개선안을 원안 및 수정 채택하고,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협의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개발제한구역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조정하고 의견교환으로 정책 개발을 이어나가야 한다”라며, 회원 도시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15년 창립한 협의회는 개발제한과 관련한 도내 단체장들의 의견을 모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안양, 수원, 화성, 성남, 부천, 안산, 의정부, 광명, 용인, 과천 등 21개 지자체가 회원으로 돼 있다.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12차 정기회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12차 정기회가 24일 오후 안양박물관에서 열렸다.
협의회는 제4대 협의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 주재로 열려, 경기도 내 규형적 개발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의 일부를 시군에 배분하는 안건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주택·근린생활시설을 철거 없이 신축할 경우, 존치면적에 해당하는 대지면적만큼의 지목을 변경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도 건의 안 건으로 냈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대수선)에 대한 허가사항 마련 등 불합리한 법령 정비도 논의가 이뤄졌다.
협의회원들은 상정된 개선안을 원안 및 수정 채택하고,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협의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개발제한구역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조정하고 의견교환으로 정책 개발을 이어나가야 한다”라며, 회원 도시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15년 창립한 협의회는 개발제한과 관련한 도내 단체장들의 의견을 모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안양, 수원, 화성, 성남, 부천, 안산, 의정부, 광명, 용인, 과천 등 21개 지자체가 회원으로 돼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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