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 당내경선 선거인으로 참여하는 행위 금지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대상으로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에 관여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는 등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호별방문을 통해 당내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행위 등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말, 전화, 문자메시지(자동동보통신 제외), 전자우편, SNS, 인터넷홈페이지 등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에 따라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으로 당내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세종선관위는 지난 달 초순에 정당․시민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방문․면담 등의 방법으로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 및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 당내경선 선거인으로 참여하는 행위 금지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안내한 바 있다.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에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세종선관위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 관련 제한.금지행위 안내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대상으로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에 관여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는 등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호별방문을 통해 당내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행위 등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말, 전화, 문자메시지(자동동보통신 제외), 전자우편, SNS, 인터넷홈페이지 등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에 따라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으로 당내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세종선관위는 지난 달 초순에 정당․시민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방문․면담 등의 방법으로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 및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 당내경선 선거인으로 참여하는 행위 금지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안내한 바 있다.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에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뉴스출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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