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7일(전역지원서 접수)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전역을 6월 10일부로 재가했다.
현역 군인이 의원전역을 하기 위해서는 군 복무 중의 비위 사실 유무 등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감사원, 검찰청, 수사기관 등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각 기관으로부터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현재까지 국방부 감사 결과는 참모총장으로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지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추후라도 참모총장이 관여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치될 수 있다.
[뉴스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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