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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청 전경(사진=옥천군)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옥천군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4주간 ‘2026년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기본소득 및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각종 정책수당 지급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정유통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의심 거래를 사전에 추출하고,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현장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행·재정적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정책수당이 향수OK카드로 지급되면서 상품권 발행 규모가 커진 만큼 부적절한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가맹점주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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