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 |
[프레스뉴스] 정재훈 기자= 함양군 산림녹지과는 지난 19일을 기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대부분을 지정 해제한다는 공고를 함양군 누리집 등에 게재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소나무류재선충병이 발생하게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철저한 방제를 위해 위험인자인 소나무류 및 재선충병 매개충 박멸을 위해 이동을 금지하는 것이다.
반출금지구역 지정 시 입목의 굴취, 벌채 등의 행위가 금지되어 임업인들의 산림자원 순환경제가 저해됨에 따라 임업소득이 감소되는 악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함양군 산림녹지과는 산림병해충예찰단 및 감염목무단이동단속요원 등을 통해 2021년부터 철저한 예찰과 방제를 실시해 경남도 내 소나무류 재선충병 발생률이 가장 낮으며, 감염예상목인 고사목 제거율은 가장 높은 상황이다.
군은 올해 1월에는 안의면 전체 지역과 3월에는 휴천면, 수동면, 지곡면 일부 지역을 해제한 바 있으며, 6월에는 함양읍과 병곡면 지역을 해제했다.
해제에 앞서 정밀예찰을 온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도 현장점검 및 시료 채취 후 타 지역도 함양군처럼 예찰방제를 실시한다면 도 내 재선충병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해제를 통해 임업인들의 임업경영에 대한 밝은 청사진이 되길 바라며, 더욱 철저한 예찰방제를 통한 남은 백전지구도 조속히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ta75288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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