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0억 9000만 원 부과

정재훈 기자 / 기사승인 : 2023-07-13 2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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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주택 2만 814건
▲ 산청군청 전경

 

[프레스뉴스] 정재훈 기자= 산청군은 건축물.주택에 대한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포함한 2만 814건, 20억 9000만 원(건축물 5992건, 13억 9000만 원·주택 1만 4822건, 7억 원)이다.

농업용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 하락 등으로 전년 대비 6000만 원(2.8%) 가량 감소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이 아닌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농업용 건축물(축사, 농업용 창고, 농막 등)에 대한 신축가격 기준액 하락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가액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경우 60%에서 43%로 인하돼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고지서는 13일부터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산청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후 가능하다.

또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앱 서비스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CD/ATM기기를 이용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ita75288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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