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논산시장), ‘종합지급결제사업자’도입 중단 강력 촉구!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1 20: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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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역행, 지역경제 붕괴 가속화

▲ 황명선‘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은 21일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지역경제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발의된『전자거래금융법 개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11.27)은 이용자에게 계좌개설 및 자금이체업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규제 없이 금융사업을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가 시행되면 자본금 200억 이상 및 시설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가능해지나, 시중 은행과 달리 은행법, 금산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금융규제를 받지 않아 특혜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금이동의 편리성과 포인트 지급 등 혜택으로 지역주민들의 자금이 빅테크 기업으로 대거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과 이에 따른 지방은행 수신고 저하 및 지역투자 감소, 인력감축 등 연쇄적인 지역경제 위축과 고용위기가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전국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은 “균형발전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을 감소시키고 종국적으로 지역쇠퇴와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전자거래금융 완화는 정당한 규제개혁의 방향이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추진은 중단되어야 하고, 지역자금의 외부유출을 막고 지역재투자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번『전자거래금융법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가 자금이체업자 중에서 자본금, 시설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이하 결제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결제사업자는 이용자(주민)에게 계좌를 개설해 주는 방법으로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등을 이용하는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전자금융업자로서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여신 및 수신 업무를 제외하면 사실상 은행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며, 비금융회사로서 계좌(Payment Account) 기반의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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