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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경기침체 및 실업난 등으로 증가한 자동차 무보험 불법운행자에 대해 집중수사를 실시하고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사진=진주시) |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보장법에 따라 최대 40~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의무보험 가입촉구서를 발송함은 물론, 모바일(문자,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자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은 교통법규 위반 및 보험계약 조회, 통신조회, 수용사실 확인, 소재지 수사, 적극적인 현장 방문수사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무보험 운행자에 대하여 범칙금 부과 및 검찰송치로 무보험운행 근절에 힘쓰고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무보험 차량 운행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이며 무보험운행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게 피해보상을 할 수 없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께서는 자발적으로 의무보험 가입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무보험 운행에 대해 올해 8월 말까지 무보험 운행사건 204건 검찰송치, 범칙금 88건 37백여 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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