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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사진=창녕군) |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이며, 과세 대상은 7월 1일 기준 창녕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자, 법인이다.
주민세 개인분 납부세액은 1만 1천 원이며, 개인.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는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해 차등 부과된다.
또한, 주민세 사업소분은 창녕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한 세액을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ATM기기,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및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라며, “주민세는 군민의 더 나은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재원이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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