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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은 군민의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시행 중인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올해 더욱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하동군) |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망, 화재·폭발·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익사, 농기계 사고 등 총 23개 항목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올해는 전동보조기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한 상해 및 후유장해도 보장 항목에 새롭게 포함됐다. 군은 고령자와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보장 대상을 넓혔다.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단,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신청하면 된다.
하동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든든한 장치”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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