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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민연금 가입자 모집 포스터(사진=경상남도) |
모집 대상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1971~1985년생 경남도민 가운데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이 가능한 자다. 연 소득금액이 9,352만 4,227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는 제외된다.
모집은 소득 구간별로 4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1차는 연소득 3,896만 8,428원 이하로 1월 19일부터, 2차는 5,455만 5,799원 이하로 1월 26일부터, 3차는 7,793만 6,856원 이하로 2월 2일부터, 마지막 4차는 9,352만 4,227원 이하로 2월 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총 1만 명이며, 시·군별 인원 배분과 신청 현황은 ‘경남도민연금.kr’ 누리집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가입자격 사전확인(10개 항목) △정부24 또는 카카오톡 전자지갑을 통한 소득금액증명·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제출 등 자격검증 절차를 거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신청 후 2월 28일까지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개인형퇴직연금(IRP) ‘경남도민연금 계좌’를 개설해야 최종 가입이 확정된다. 계좌는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다.
가입자는 납입 주기와 금액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액 8만 원당 2만 원의 지원금이 적립된다. 연 최대 지원금은 24만 원이며, 경남도 내 주민등록 유지가 지원 조건이다.
경남도민연금은 IRP 계좌를 기반으로 하는 지원사업으로, 운용 성과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기예금 상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억 원까지 보호된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도민연금 누리집이 1월 초 공개된 이후, 특히 제도적 사각지대였던 40~50대 도민들의 관심이 높았다”며 “조례 제정과 협약 절차를 모두 마친 만큼, 제도가 정착해 도민의 노후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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