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개최된 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회가 세종시 지방법원 행정법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사진=세종시의회) |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세종시의회가 정부에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개최된 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자인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 지방법원 행정법원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며 관련 정부부처에 결의안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확정되는 등 정치·행정수도 세종이 불가역적인 상황에서 부족한 사법기능 보완이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세종에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범 10년 만에 인구 40만명을 앞두고 있고 현재 23개 중앙행정기관 및 25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세종시에 사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또 세종시에는 아직도 대전지방법원 관할로 시군법원만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불편과 행정기관의 행정소송 대응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작년 9월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 법원, 정부 등에 이송했지만 아직 상황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설치를 위해 꼭 통과되어야 할 법원설치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심사조차 안 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의회는 현재 부지확보가 되어 있고 예산활용도 가능한 만큼 법원설치를 위한 여건이 모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는 정부와 관계기관에 정치·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에 적극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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