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훈 진주시의원 대표발의, 소상공인 보호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재학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7 18: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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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오경훈의원(사진=진주시의회)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진주시의회는 범죄 취약 1인 점포와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며, 오경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2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 소상공인 약 337만 개 중 97% 이상이 1인 기업으로, 단독 영업 구조의 범죄 대응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개정은 법률 신설 규정에 따른 지역화 조치다.

개정안은 안심경광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장비 지원 근거와 정부·지자체·경찰 협력체계를 신설해 기존 경영 지원에서 사업장 안전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

오경훈 의원은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장사할 환경은 기본권이자 지역경제 핵심”이라며 “안전이 곧 경제 안전이라는 인식 아래 실효성 정책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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