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복무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 인정… 청년층 소득 공백 해소

류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2 09: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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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2개월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
▲2026년 첫 예비군훈련이 실시된 3일 경기 평택시 육군 제51사단 평택·오산과학화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영상모의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군 복무 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라를 위해 군대 입대한 청년들이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군 복무 크레딧은 군대에서 보낸 시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6개월만 인정해줬다. 그리고 지난 2025년 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는 최대 12개월로 늘린 바 있다.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청년들의 확실한 노후 보장을 위해 실제 군 생활을 한 전체 기간을 모두 인정해주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보면 정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국민연금법을 다시 개정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2028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복무자가 혜택을 받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육군과 해병대에서 18개월을 보낸 사람은 18개월 전체를, 해군은 20개월을,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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