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본사 유치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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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는 6월 16일 국회를 방문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과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균형발전 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경상남도) |
조 본부장은 정점식·강민국·박대출 의원실 등을 방문해 계류 중인 법안과 주요 현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회 차원의 협력도 요청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경남·전남·부산이 공동 추진하는 법안이다. 2024년 6월 발의됐으며 같은 해 11월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 이후 계류 중이다.
도는 특별법을 통해 규제 완화와 전담기구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회계 설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양관광과 우주항공·방산·원전 등 산업 육성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발전공기업 5사 통합본사의 경남혁신도시 유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요 발전소와의 접근성과 기존 인프라 활용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는 조선·방산·원전·우주항공 등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유치 전략을 공유했다. 국회와의 협력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앞서 2월 경남·전남·부산이 참여한 특별법 포럼을 개최하는 등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조현준 본부장은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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