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조례 개정으로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대상 확대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창녕군(군수 성낙인)은 8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한 달간 2025년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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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군은 오는 14일부터 한달간 2025년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지원신청을 받는다 (사진=창녕군) |
이번 보조사업은 경제성 미달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시 부과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전국 최고 수준인 10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6월, 창녕군은 ‘창녕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기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던 아파트와 영업시설 등을 포함해 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신청은 창녕읍 및 남지읍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주민들이 세대 또는 공동주택 단위로 대표자를 선정한 후, 신청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창녕군청 또는 읍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 대상자는 접수된 신청서를 토대로 지원 대상 적합성 및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사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선정할 계획이다.
성낙인 군수는 “창녕군은 2013년부터 약 100억 원을 투자해 서민층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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