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이자·보증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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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는 7월 1일부터 190억 원 규모의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월 17일 밝혔다. (사진=진주시) |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진주시는 7월 1일부터 190억 원 규모의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월 17일 밝혔다.
대출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과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대출로 운영된다.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2년간 연 3% 이자를 지원한다. 보증대출 이용 시 신용보증 수수료 1년분도 지원한다.
하반기 지원 규모는 총 190억 원이다. 보증대출 150억 원, 자체 담보·신용대출 40억 원으로 구성된다. 상반기 보증대출은 조기 소진됐으며, 일부 자체 대출 잔여액은 하반기 사업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도소매·음식·서비스업은 5명 미만 사업체가 해당된다.
보증대출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후 비대면 또는 방문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체 담보·신용대출은 금융기관 상담 후 시청에 신청하면 된다.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취급 금융기관은 시중은행과 새마을금고, 지역 농·축협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고문 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일상과 상권을 지탱하는 중요한 주체”라며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해 경영 안정은 물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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