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과 지원 관련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하천·계곡 구역 감시와 순찰활동, 재해위험요소와 불법사항 관리, 쓰레기 처리 등 하천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등을 임무로 규정했으며, 그 밖에 하천·계곡 지킴이의 활동기간,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규창 도의원은 “현재 도에서 하천 환경정화 활동, 하천 구역에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하천·계곡 지킴이를 운영 중에 있으나,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관리와 계속적인 생태하천 보전과 유지업무를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며 “조례안을 통한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의 통일적 운영체계가 마련됨으로써 더 나은 경기도 하천·계곡의 관리가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중인 하천·계곡 지킴이의 운영에 맞추어 근거조항 및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 후 가결되었으며, 오는 20일(화)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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