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제정, 제도개선 등 총력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전라남도는 산업부의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발표를 계기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과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산업부는 2030년까지 풍력 보급목표를 연 1.9GW로 설정하고, 태양광. 풍력 발전량 비율도 현재(2021년) 약 87:13에서 60:40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긴‘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풍력 연 1.9GW 보급을 위해 ▲ 정부주도 계획입지 방식 전환 ▲ 발전사업별 사업지원을 위한 범부처 워킹그룹 구성 ▲ 풍력 경제성 확보를 위한 경쟁입찰제 신규 도입 ▲ 주민 이익공유 확대 및 갈등 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 핵심기술 국산화 및 배후항만 등 인프라 조성 ▲ RE100 컨설팅 데스크 운영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산업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발표를 계기로 전남도는 정부의 풍력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 인허가 소요기간을 평균 5~6년에서 2년 10개월로 단축할 수 있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산업부와 국회에 설명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력을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풍력발전기 높이를 152m로 제한하고 있는 군 작전성 검토기준 개선 없이는 국내 해상풍력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도 정부 관계부처에 강조하고,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가 30%에서 21.6%로 축소돼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들의 우려가 많았다”며 “산업부의 이번 발표로 정부의 풍력 보급목표가 명확해지고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해상풍력 사업이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연 1.9GW 풍력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노력에 나서고, 주민 이익공유 확대 및 갈등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수용성에 기반한 해상풍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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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자도 풍력발전/전라남도 제공 |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산업부는 2030년까지 풍력 보급목표를 연 1.9GW로 설정하고, 태양광. 풍력 발전량 비율도 현재(2021년) 약 87:13에서 60:40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긴‘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풍력 연 1.9GW 보급을 위해 ▲ 정부주도 계획입지 방식 전환 ▲ 발전사업별 사업지원을 위한 범부처 워킹그룹 구성 ▲ 풍력 경제성 확보를 위한 경쟁입찰제 신규 도입 ▲ 주민 이익공유 확대 및 갈등 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 핵심기술 국산화 및 배후항만 등 인프라 조성 ▲ RE100 컨설팅 데스크 운영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산업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발표를 계기로 전남도는 정부의 풍력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 인허가 소요기간을 평균 5~6년에서 2년 10개월로 단축할 수 있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산업부와 국회에 설명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력을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풍력발전기 높이를 152m로 제한하고 있는 군 작전성 검토기준 개선 없이는 국내 해상풍력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도 정부 관계부처에 강조하고,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가 30%에서 21.6%로 축소돼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들의 우려가 많았다”며 “산업부의 이번 발표로 정부의 풍력 보급목표가 명확해지고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해상풍력 사업이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연 1.9GW 풍력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노력에 나서고, 주민 이익공유 확대 및 갈등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수용성에 기반한 해상풍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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