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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사진제공=화순군)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를 진행한 이후, 읍·면 합동조사반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8.21.∼10.10.)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한다.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를 구성하여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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