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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공중위생업소(미용업)영업주 교육 실시(사진제공=영광군) |
이번 교육은 기존 미용업 영업주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인 위생교육으로, 대한미용사회 전남서부지회 및 영광군지부(지부장 한미선)가 주관하여 공중위생관리 법규교육, 소양교육, 선진기술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영광군은 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위생 관리기준 및 행정처분에 대해 교육하고, 2024년 전남체전 및 대규모 행사 등을 대비해 친절교육도 병행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실시되는 이‧미용업 공중위생서비스평가에 대해 안내하고, 영업소 점검 시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소상공인분들께 지난해 지원한 재난지원금과 금년에 지원하고 있는 활력지원금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미용업은 위생과 청결이 매우 중요한 핵심가치로 군민들이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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