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시는 오는 11월까지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사천시) |
이번 단속은 매년 가을철 농경지 주변에서 영농부산물과 생활폐기물 등을 소각하는 행위로 인해 빈번하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된다.
시는 단속 기간 중 농촌 지역의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등) 소각행위, 영농폐비닐과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행위 발견 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현지 시정 조치하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이거나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 과태료 부과, 조치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 폐비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수거보상금 지원사업과 주기적인 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단속이 필요하다”며 “시민들도 청정도시 사천의 환경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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