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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4곳을 적발했다.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 민생사법경찰과(특별사법경찰)는 설 명절을 대비해 수요가 늘고 있는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축산물가공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4곳을 적발했다.
점검 대상은 관내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중 위생불량 및 원산지 거짓표시 등이 의심되는 113곳으로,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영업신고 적정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원산지 표시사항, 원료 출납 관계서류 작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1건 ▲원료 출납 관계서류 미작성 7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건 ▲표시기준 위반 제품 판매 1건 등 총 14곳을 적발해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표시기준을 위반한 1곳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13곳에 대해서는 대표자를 형사 입건한 후 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직접 수사해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송영희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기별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 불량 및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등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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