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부과… 10월 4일까지
[전남=프레스뉴스] 차윤기 기자= 전남 장성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4만 4328건에 대해 40억 6100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서 부과된다.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일괄 고지됐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체납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까지 추가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인출기, 신용카드, 온라인(위택스,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가산금 산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납부 기간을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장성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다.(사진제공=장성군)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서 부과된다.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일괄 고지됐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체납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까지 추가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인출기, 신용카드, 온라인(위택스,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가산금 산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납부 기간을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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