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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의회 정쌍학 의원(국민의힘, 창원10) |
이번 개정안은 정책지원관 제도의 운영 혼선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정활동 지원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정책지원관이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본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무 경계를 정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의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 심의 등 고유 직무를 명시하고, 의원의 사적 사무 지원을 엄격히 제한하며 부당 개입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우수 인력의 경우 최대 10년(5년+5년) 근무기간 연장을 명문화해 직업 안정성을 강화했다.
정쌍학 의원은 “정책지원관이 본연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고 공정·책임 있는 운영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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