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쌍학 의원, 경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조례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정재학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3 15: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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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지원 기준 명확화…전문성 제고·직업안정성 강화
▲경상남도의회 정쌍학 의원(국민의힘, 창원10)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경상남도의회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은 23일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책지원관 제도의 운영 혼선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정활동 지원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정책지원관이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본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무 경계를 정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의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 심의 등 고유 직무를 명시하고, 의원의 사적 사무 지원을 엄격히 제한하며 부당 개입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우수 인력의 경우 최대 10년(5년+5년) 근무기간 연장을 명문화해 직업 안정성을 강화했다.

정쌍학 의원은 “정책지원관이 본연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고 공정·책임 있는 운영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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