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월20일 접수…개인 운영자금 5천만원 한도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함안군은 농어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상반기 함안군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23일부터 3월20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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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은 농어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상반기 함안군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23일부터 3월20일까지 받는다. (사진=함안군) |
대상은 관내 주소·사업장 농어업인·법인·생산자단체로, 운영자금(종자·농약 등, 1년거치3년분할, 개인5천만원·법인1억원)과 시설자금(하우스·축사 등, 2년거치3년분할, 개인5천만원·법인2억원)을 지원하며 금리 최대 5% 보전한다. 부동산 매입·인건비 등은 제한된다.
지원 대상자는 지원 신청 규모에 맞는 경영 규모와 영농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나 농업정책과 농정담당(055-580-44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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