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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노치환 위원장(경남도의원)은 2월 2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해 ‘유보통합 후속 입법’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사진=경상남도의회) |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경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에서 통과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직접 전달하기 위한 자리였다.
노 위원장은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일반직고위공무원)과 면담을 갖고 국회에 계류 중인 ‘유보통합 3법’(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신속한 개정과 안정적 시행을 촉구했다. 그는 현장의 제도 이행을 위해 정부 차원의 명확한 추진 기준과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정부 건의안에는 총 6개 핵심 과제가 담겼다. 주요 내용은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 및 즉시 시행 ▲지자체와 교육청 간 사무·조직·정원 이관 기준 국가 제시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교사 자격과 처우 기준 통합을 위한 국가 표준 마련 ▲영아(0~2세) 보육 기반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 마련 ▲‘유보통합 상설협의체’ 설치 등이다.
노 위원장은 “2023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관리체계는 교육부로 일원화되었으나, 후속 입법이 지연되면서 사무와 재정, 정원 이관이 지방 현장에서 멈춰 있다”며 “입법 공백이 길어질수록 행정과 재정의 혼란이 커지고, 결국 피해는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유보통합은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아동·지방분권 정책”이라며 “교육부가 후속 입법 전이라도 행정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확대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 전달을 계기로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과 보육 현장 개선을 위한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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