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성군 (군수 이상근) 은 오는 6 월 24 일부터 7 월 10 일까지 불법자동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한 ‘2026 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고성군) |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개조한 자동차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 (대포차), 무단방치 자동차 (이륜차), 정기검사 미받음 자동차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위반차량 소유주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 년 이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 벌금, 화물차 후부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 만원 이하 과태료 등을 처분할 수 있다.
군은 작년 두 차례 ‘2025 년 상·하반기 일제단속’을 실시했으며, 이 기간 고성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진행해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미신고 이륜자동차 등을 적발하여 원상복구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시행한 바 있다.
장은창 도시교통과장은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서는 군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를 발견한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주시길 바라며,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법규 준수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전북교육청 “학교운동부·갑질·인사 3대 취약분야 집중 개선”
프레스뉴스 / 26.06.22

사회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성서산단관리공단 찾아 대구경제 대개조 위한 ‘노후 산단 ...
프레스뉴스 / 26.06.22

국회
용산구의회, 제9대 의원 기념패 전달식 개최…4년 의정활동 ‘뜻깊은 마무리’
프레스뉴스 / 26.06.22

사회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민형배 “문화·관광·스포츠, 시민·전문가가 앞장서야”
프레스뉴스 / 26.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