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평가제 시행...‘국가재난대비 장례식장’ 우선지정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23-11-27 15:35:2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산후조리원 회진 가이드라인 마련
장례 분야 제도 및 인프라 확충…수목장 등 자연장지 허가절차도 간소화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신생아실 모습. (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정부가 내년까지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제를 시행한다. 

또한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호사과 간호조무사 등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병원·산후조리원·연관 산업체 등이 함께하는 수출 연합체 등을 통해 해외 진출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을 우선 지정하는 등 장사시설 대상 우수인증제 도입 및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30년을 넘은 오래된 묘지에 대해 연고자 확인과 공고 등을 거쳐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수목장 등 자연장지 개발을 위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업계의 애로를 적극 해소한다. 

정부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례·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최초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조산업 발전을 위한 법체계 개편과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 개발 등 상조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2001년 이전 설치된 분묘도 법정 설치기간인 30년이 지나면 지자체장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법을 개정한다. 

아울러 묘지 내 자연장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묘지면적변경허가 및 자연장지조성허가를 통합 심사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며, 국가재난 지정 장례식장 지정절차 및 지원근거 등을 장사법에 규정하고, 장례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과 고도화를 추진한다. 

친환경 장례용품 사용 장려 및 친환경 장례 교육과정도 신설한다. 이에 음식용 다회용기 등 친환경 장례용품을 사용하는 장사시설에 대해 장사시설 우수기관 인증 심사 때 가점 부여를 검토하고, 장례식장 종사자·영업자 및 장사시설 담당자 대상 교육과정에 친환경장례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

한편 현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의 온라인 추모 서비스 확대·개편하고, 온라인 추모 서비스 제공 여부를 장사시설 평가요소로 반영한다.

정부는 산후조리원의 규제 합리적 개선 및 업계 애로 해소를 통한 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산모·신생아의 건강과 업계 인력부담 완화 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인력기준(간호사·조무사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빅데이터 기반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산후조리원 창업·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신규 제공하고, 산후조리원 내 의사회진 서비스 제공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해 회진 요건 및 범위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산후조리원의 평가제도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협회 등을 통해 사내표준 작성가이드를 보급하고, 평가 우수 산후조리원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한다. 특히 산후조리원의 인력·시설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모자보건법 개정도 추진하며, 산후조리원·산후도우미 제공기관 정보 플랫폼도 구축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망시장 조사 및 K-산후조리 문화 보급을 통해 수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병원, 산후조리원과 육아용품, 뷰티서비스, 디지털 헬스기업 등 연관 산업체 등 컨소시엄을 구성해 동반 수출을 지원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