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2월 2일 ETAX·위택스·전화로 신청…기한 지나면 3·9월 정기분 부과
서울 동대문구는 경유차 소유자가 1년 치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감면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통상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데, 연납을 신청하면 전년도 하반기분과 당해 상반기분을 합산해 1년 치를 일시 납부하고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다.
신청 대상은 경유 차량 소유자 중(예: 2012년 7월 이전 출고 차량 등) 연납 대상 기간 동안 소유권 및 부과 지역 변동이 없는 경우다. 신청은 서울시 ETAX나 전국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전화 접수(동대문구청 02-2127-4642)로 가능하며, 신청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고 2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구는 “기한을 넘기면 연납이 아닌 정기분(3·9월)으로 부과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대상자는 기간 내 신청·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필형 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통해 원인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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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문구청 |
서울 동대문구는 경유차 소유자가 1년 치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감면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통상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데, 연납을 신청하면 전년도 하반기분과 당해 상반기분을 합산해 1년 치를 일시 납부하고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다.
신청 대상은 경유 차량 소유자 중(예: 2012년 7월 이전 출고 차량 등) 연납 대상 기간 동안 소유권 및 부과 지역 변동이 없는 경우다. 신청은 서울시 ETAX나 전국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전화 접수(동대문구청 02-2127-4642)로 가능하며, 신청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고 2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구는 “기한을 넘기면 연납이 아닌 정기분(3·9월)으로 부과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대상자는 기간 내 신청·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필형 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통해 원인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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