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방건설, 공정위 제소 당해!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23-11-24 15: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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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OO노총 소속 근로자 채용 강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환경오염물질 비용도 하청업체에 떠넘겨
▲구교윤 대방건설 회장.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벌떼입찰을 이용한 사업부지 확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대방건설이 화성동탄2 A-104BL 아파트 건설공사 22공구 현장의 골조공사를 (유)청강건설과 하도급 계약 체결 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대금 증가분에 대해 정당한 정산을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다.


또한 폐기물 처리의무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폐기물 등)의 처리 및 재활용과 관련된 각종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일체 부담한다는 약정’의 부당특약 강요, 처리비용을 기성금에서 공제한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하청업체에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공제함에도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공제확인서까지 강제로 작성하게 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접수됐다.

 

▲디에트르 이미지.(사진= 대방건설)

신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의 관리, 감독의 의무는 원청인 대방건설에 있음에도 초과근무 및 연장근무 사항이 필요한 경우 타워크레인 추가비용을 일방적·실질적으로 하청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으로 전가하여 하도급법 제3조의 4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현장과 관련하여 OO노총의 집회시위 신고내역, 노조지부장 김OO이 구속되고 OO노총 소속 근로자 채용 강요로 매우 소란스러웠음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대방건설은 현장소장 김OO이 하청업체인 (유)청강건설 이OO 대표와 상무 신OO을 대방건설 현장 사무실로 불러 OO노총 소속 근로자를 채용할 것을 강요하였다.

 

또한, 만약 (유)청강건설이 노조 근로자 채용을 거부하여 OO노총이 대방건설 본사에서 집회시위를 할 경우에는 공사를 타절하겠다고 압박하여 (유)청강건설 대표 이OO는 당일 OO노총 지부장 김OO을 만나 OO노총 소속 근로자 상당 수를 채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작업일보기재).

이와 같은 (유)청강건설의 신고 주장에 대하여 대방건설은 구체적인 해명없이 (유)청강건설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사항으로 공정위에 소명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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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민주노총님 2023-11-27 12:50:10
민주노총 이겠지!
이름만 민노총이지ᆢ 잡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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