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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시 전경 |
이번 사업은 주택구입 대출 잔액(5,000만 원 한도)의 3% 이내 이자(반기별 최대 75만 원)를 지원하는 것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대상자를 모집하며 올해 상반기에 24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2023년 1 ~ 6월분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통영시에서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지역 100㎡) 이하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고 통영시청 제2청사 건축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이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신혼부부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주거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ihee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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