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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으로 부모들이 자녀를 등원 시키고 있다.(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전체 지원 가구 수를 12만 가구에서 12만 6000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기준도 기존의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까지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한부모·조손가구에는 정부 지원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하고, 인구 감소지역에서 이용하는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해 대상과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2세 이하 아동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약 12만 가구가 이용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 등 보호자가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가족센터, 아파트 등에 돌봄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435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에 여가부는 내년에 현장수요를 반영해 인구감소지역 등 보육 기반이 부족한 지방의 공동육아나눔터 20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인력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지방 활성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 가족센터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23일에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해 가족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또한 취약·위기가족 통합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가족센터는 올해 227개소에서 내년 233개소로 확대해 가족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돕는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여가부는 종사자, 이용자, 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경청해 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 장관은 26일 서울 강북구 가족센터를 방문해 가족서비스 제공 현장을 살피고 아이돌보미 등 종사자 및 서비스 이용자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아이돌봄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강화를 포함한 가족정책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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