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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홍보 를 강화한다.(사진제공=영광군) |
식품 등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서, 지난해부터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453개소에 대한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홍보를 지속 실시하였다.
소비기한이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다.
소비기한이 시행되며,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단순한 이유로 폐기되었던 식품의 감소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다.
올해는 기존 포장지 폐기 등 산업계 비용부담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 한시적 조치로 계도기간이 부여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소비기한 표시 제도가 국제적으로도 적극 도입되는 추세로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며 “소비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소비기한 표시 제도를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광군은 소비기한 표시제의 정착을 위해 지역 내 제조가공업체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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