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진 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은 상향 가능해져
“신안산선, GTX-C노선 등 교통 인프라 기반 도시재생·발전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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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 1기 신도시 특별법 수혜(사진=안산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앞으로 재건축 승인에 필요한 안전진단 기준이 면제 또는 완화되고 용적률을 상향, 안산시 재건축 등 도시재생 사업에 활력이 돋아날 전망이다. 31일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특별법 시행령)’에 안산시가 최종 포함되면서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특별법 시행령에 안산시가 최종 포함됨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 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에 대해 “그간 TF팀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 전담 TF 운영한 안산시, 국토부에 적극 건의
당초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가 대상이었다.
안산시는 1976년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와 배후 주거 단지를 건설한 만큼, 해당 법안에 안산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 2단계(고잔지구) 지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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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근 안산시장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안산시 포함 등 지역 현안사항 정책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23.09.22)사진=안산시 |
이를 위해 이민근 시장은 노후계획도시에 안산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지속 요청했고,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 1차관을 면담한 데 이어 9월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건의문을 전달하며 대응에 나섰다.
아울러, 지난해 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특별 대응 TF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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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근 안산시장(사진=안산시) |
◆ 이민근 시장 “특별법 효과 최대한 활용… 도시재생 주력”
국회를 통과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건축규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관련 예산 확보 등 다양한 특례를 담고 있다.
이번 특별법 시행령에 안산시가 포함됨에 따라 ▲재건축 추진 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재건축 등 도시재생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민근 시장은 “신안산선과 GTX-C노선을 필두로 ‘6도 6철’의 편리한 교통 인프라와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체계적인 도시 정비를 진행함으로써 안산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이 최종 시행되면 국토교통부의 기본방침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게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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